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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20%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MAX [①,②]① 무신고납부세액 × 20%② 수입금액 × 0.07%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MAX [①,②]①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② 수입금액 × 0.14%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020. 3. 21.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하는법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O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O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2) 2018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020. 3. 21.
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기장 하는 법 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기장 O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O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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