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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O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O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18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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