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8.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0.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근로소득자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 | ’19.8.21.∼’19.9.10. | ’19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0.3.1.∼’20.3.31. | ’20년 6월 중 | 산정액의 35% |
정산 |
| ’20년 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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