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 0.14%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반응형
'All about TAX'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2020년 재산세(주택 1/2, 건물분) 7월 31일까지 납부 (0) | 2020.07.14 |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신청자격/지급명세서제출 (0) | 2020.03.24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하는법 (0) | 2020.03.21 |
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기장 하는 법 (0) | 2020.03.21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확정신고안해도 되는 경우 (0) | 2020.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