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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하는법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O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O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2) 2018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020. 3. 21.
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기장 하는 법 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기장 O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O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 2020. 3. 2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확정신고안해도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O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O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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