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All about TAX18

서울시, `2020년 재산세(주택 1/2, 건물분) 7월 31일까지 납부 □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1천 건, 세액 2,625억 원(14.6%) 증가한 수준이며, ○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 원과 건.. 2020. 7. 14.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신청자격/지급명세서제출 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8.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 2020. 3. 24.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무신고가산세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20%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MAX [①,②]① 무신고납부세액 × 20%② 수입금액 × 0.07%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MAX [①,②]①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② 수입금액 × 0.14%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020. 3.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