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다운로드 링크 바로가기
국세청
www.nts.go.kr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나.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다. 재산 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8.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0.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근로소득자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 |
’19.8.21.∼’19.9.10. |
’19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0.3.1.∼’20.3.31. |
’20년 6월 중 |
산정액의 35% |
정산 |
|
’20년 9월 중 |
|
'All about TAX'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하는법 (0) | 2020.03.21 |
---|---|
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기장 하는 법 (0) | 2020.03.21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확정신고안해도 되는 경우 (0) | 2020.03.21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0) | 2020.03.21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0) | 2020.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