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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원 사업 안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 재난수당)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창원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약 67,000개소
2. 지원요건
- 공고일 이전 창원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한 자)
-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 가맹점 가입 가능 업종은 지류 및 모바일 모두 가입해야만 함
*단, (준)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은 누비전 가맹등록 없이 지원
3.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 정액 지급(1회)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2020.4.27.(월) ~ 2020.6.5.(금)
*신청기간 유의*
-창원시홈페이지 신청: 2020.4.27.(월)~2020.6.5.(금) → https://www.changwon.go.kr/biz/contents.do?mId=0603060100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2020.5.6.(수)~2020.6.5.(금)
4. 접수방법 : 온라인(시 홈페이지) 및 협회, 읍면동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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