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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자녀 1명: 연 15만 원 (변동 없음)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
• 자녀 3명 이상: 기본 35만 원에,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총 공제액은 65만 원이며, 4명인 경우 95만 원이 됩니다.
공제 대상 확대:
• 손자녀 포함: 2024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출산 및 입양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첫째 자녀: 30만 원
• 둘째 자녀: 50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70만 원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4년 귀속 소득에 적용되며, 2025년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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