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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와중에 3/14일부터 가족이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 교직원이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등교방식 또한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동안 동거인이 확진되면, 등교를 할 수 없었던 정책이 변경되어 14일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동감시자로 분류되고, 등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6-7일내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우려사항이 많아 교육당국은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 머무르도록 권고하고 있고, 주 2회 자가진단키트로 선제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하여 확진자의 동거인을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개학 직후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14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서 13일까지는 기존 지침을 적용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에는 학생이 접종 완료자일 때는 수동감시자로 등교 가능 /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등교가 중지되었습니다.
학교는 탄력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어 기존 등교방식 유지 또는 학부모 설문조사로 등교유형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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