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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발표 (5. 4.(월) 18:00~)

by 뉴스도우미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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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

청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예비선정자 발표 : 2020. 5. 4.(월) 18:00~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Home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Home,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2020 서울청년수당 모집공고(1차)


<확인사항>
1. 중복수혜 관련 : 서울 청년수당 -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수혜 가능
  [코로나19 알바잃은 청년긴급수당(신청마감) -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수 불가능]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퇴직자(직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 권고사직/계약만료 등)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세요
(신청처: 지역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청년수당과 중복 수혜 불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공 고 일 : 2020. 3.16.()

접수기간 : 2020. 3.30.() 09:00 ~ 4. 6.() 18:00

신청자가 많을 경우 1~2일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23,000명 내외

선정방법 : 정량평가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6개월

- 필수이수사항(OT, 자가체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제로페이 사용 :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신청연령 : 19~ 34(19853월생 ~ 20013월생)

졸업 후 기간요건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2년 넘은 사람

- 3.16공고일 현재 2년이 지난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청년 워크넷 (work.go.kr/jobyoung) 또는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확인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54,909,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신청자가 지역세대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이면 신청 가능

,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제출 시만 인정.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 의료·교육·주거급여자는 신청가능. ,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됨

-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신청방법 : 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준비서류 (2) 모든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취업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취업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취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함

 

 

정량평가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예비선정자 발표 : 2020. 5. 4.() 18:00~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Home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Home,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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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일정(필수 이행사항) 아래 사항 모두 이행시 최종선정자로 선정

오리엔테이션 : 온라인 학습 (일정 추후 공지)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등

* 오리엔테이션 미 참여 및 계좌 미개설시 최종 미 선정



< 문의사항 >
 1.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2. 다산콜센터 120

 3.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 신청전 필독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FAQ.pdf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전 자가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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