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
청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 예비선정자 발표 : 2020. 5. 4.(월) 18:00~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youth.seoul.go.kr
2020 서울청년수당 모집공고(1차)
<확인사항>
1. 중복수혜 관련 : 서울 청년수당 -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수혜 가능
[코로나19 알바잃은 청년긴급수당(신청마감) -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수혜 불가능]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퇴직자(직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 권고사직/계약만료 등)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세요(신청처: 지역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청년수당과 중복 수혜 불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공 고 일 : 2020. 3.16.(월)
❍ 접수기간 : 2020. 3.30.(월) 09:00 ~ 4. 6.(월) 18:00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2일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23,000명 내외
❍ 선정방법 : 정량평가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단,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6개월
- 필수이수사항(OT, 자가체크)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5년 3월생 ~ 2001년 3월생)
□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3.16일 공고일 현재 2년이 지난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청년 워크넷 (work.go.kr/jobyoung) 또는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확인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2017년~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 의료·교육·주거급여자는 신청가능. 단,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됨
-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 모든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취업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취업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취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취업여부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함
□ 정량평가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 예비선정자 발표 : 2020. 5. 4.(월) 18:00~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Home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Home,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 선정자 일정(필수 이행사항) ※아래 사항 모두 이행시 최종선정자로 선정
① 오리엔테이션 : 온라인 학습 (일정 추후 공지)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등
* 오리엔테이션 미 참여 및 계좌 미개설시 최종 미 선정
< 문의사항 >
1.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2. 다산콜센터 120
3.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 신청전 필독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FAQ.pdf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전 자가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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