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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년제 실행 전략 연구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12)

by 뉴스도우미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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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년제 실행 전략 연구

◦ 연구책임자 : 황준성(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연구자 : 조옥경(한국교육개발원) , 고 전(제주대학교) , 이덕난(국회 입법조사처)

한국교육개발원

9월 신학년제 실행 전략 연구.pdf
2.05MB

 

<요약>

본 연구는 현행 학기제의 문제점 해소, 교육의 국제적 통용성·호환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으로서 요구받는 가을 신학년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9월 신학년제 모형 및 9월 신학년제로의 전환 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학기제 변천과정 및 현황, 관련 선행연구 분석, 외국의 학기제 분석 등을 하였으며, 9월 신학년제 도입 필요성 및 장·단점을 고찰 한 후, 9월 신학년제 모형 설계 및 9월 신학년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과(經過) 조치 방안 설계를 수행하였다.


【학기제 변천 과정 및 현황, 선행연구 분석】


개화기의 한성사범학교규칙 , 중학교규칙 , 관립농상공학교규칙 등 대표적 법령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학기제, 학년제가 처음 도입된 당시는 ’가을 신학년제’가 원칙이었다. 이후 일제강점기(4월 시작, 3학기제), 미군정기(9월 시작, 2학기제), 1949년 교육법 제정(4월 시작, 2학기제)을 거쳐 1961년 이후 현재와 같은 3월 신학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3월 신학년제가 우리의 문화적 가치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학기제·학년제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임을 말해준다. 학년의 시종(始終)과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 은 제24조·제26조를 통해, 고등교육법 은 제20조를 통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은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에서 9월 신학년제로의 전환은 법률개정 사항이지만, 대학의 경우에는 현재의 법령 체제 아래에서도 학칙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그밖에 학기, 수업일수, 방학 등에 관해서는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데, 이들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태도는 ‘포괄적 위임 금지’,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반할 우려가 없지 않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는 매학년도를 2학기 내지 4학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학년도 시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학기제 자체를 연구의 중심 대상으로 삼았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재영(1997)은 대학은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한 다양한 학기제 도입을, 초·중등은 9월 신학년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전환 시기를 2005년경으로 제안했다.
이혜영 외(1998)는 현행 제도의 문제 해결력, 선진국 학기제와의 일치, 여름방학기간의 적절성 측면에서 9월 신학년제의 가치를 제시하였으나 혼란과 비용 등 감안 시 현 제도를 부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정일환 외(1999)는 학년도 개시시점 변경 대안을 9월Ⅰ안·Ⅱ안, 1월Ⅰ안·Ⅱ안, 3월 보완안 등 5개로 제시하고, 각 안별로 추진전략·절차를 제시하였는데 특정 안을 결론짓지는 아니하였다. 그밖에 학제개편 논의 중 하나로 학년도 개시 시점 변경에 관하여 다룬 대표적인 것들로는 김영철 외(2006), 박재윤 외 (2007), 황준성 외(2007)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장기적으로는 9월 신 학년제가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제도적·교육적인 피해와 불안, 후유증 등을 이유로 당시에는 전환을 보류하도록 결론짓고 있다.

【외국의 학년제 및 학기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약 70%, 유럽의 80%가 가을 입학제를 채택 중이다. 미국 및 영국, 프랑스 등의 학년·학기제 운영 사례를 통해 첫째로 학기제 운영에 있어 종교적인 기념일 또는 계절적 특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둘째로 가을 신학년제를 통해 기후가 좋은 여름철을 개인적·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셋째로 연방제 국가들의 경우도 다른 요소에 비하여 학기·학년제 운영은 국가적 통용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4월 신학년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최근에 동경 대학이 2017년부터 가을 입학제를 도입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환 이유로 낮은 국제화 지수 그리고 그 원인인 학사력의 국제 동향과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국제적 경험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체험을 풍부하게 하는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지향하면서 봄에 고교 졸업 및 입시 합격 후 실제 입학시까지 발생한 공백기간(Gap Term)을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동경대 사례는 국제 지수가 동경대보다 낮은 우리 대학들의
대응 방향에 대한 고려, 그리고 동경대를 시발점으로 해서 일본 전체가 가을 입학제로 전환될 경우 아시아 주요국 중 봄 입학은 우리나라만 남게 된다는 점을 주목시켜 준다. 또한, 정부의 일률적 개혁이 아닌 자율적인 개혁에서 또 다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는 1984년부터의 30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2003년에 초등부터 중등까지 기존의 13학년제를 12학년제로 전환한 바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수업연한 전환 배경 및 과정 분석을 통해 첫째로 학제의 국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 둘째로 부작용 및 국민적 저항의 최소화를 위한 오랜 준비기간의 필요성, 셋째로 과도기에 나타나는 입학생 또는 졸업생의 일시적 증가 현상의 피해 및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재정적 노력의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9월 신학년제 도입 필요성 및 장·단점】


9월 신학년제로의 전환은 유학생 또는 귀국학생들의 불편·불이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전환은 무엇보다도 현 학기·학년제의 문제점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즉, 2월 학사일정 및 교무행정일정의 비효율 문제, 신학년도 준비기간 부족 문제, 방학 시기 및 기간의 부적절성 문제, 늦겨울·초봄이라는 신학년도 개시 시점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9월 신학년제로의 전환은 유일한 해소 방안은 아니지만,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이다.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서도 9월 신학년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데, 한국교육의 국제통용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의 대응, 기후 변화의 고려 등이 필요성으로 이야기 될 수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입학자원 문제 해소를 위해서 외국 학생 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학사력의 불일치 문제를 제거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다. 그밖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여름방학 중심으로의 방학 재구조화, 아동발달단계에 대한 고려 등 교육적 효용도 제고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논해진다.
같은 맥락에서 9월 신학년제의 장점을 살펴보면, 세계적 추세에 부응,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내실화에의 기여, 사회·경제적 요구에의 충실 등이 있다. 특히 국내 학생들의 유학 확대, 외국 학생들의 유입, 우수한 교원·연구자의 영입 확대을 통해 우리 교육의 글로벌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긴 여름방학 체제를 통해 방학을 단순한 휴식기간이 아닌 제3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다. 반면 재정적·경제적 비용, 전환기 학생들의 불이익, 사회적·관행적 제도의 재정비 필요에 따른 혼란 등의 단점도 지적된다. 다만, 학급증설 및 학교신설, 교원 증원, 교육과정 개편 및 교과서 개정, 난방비 지출 증가 등 재정적·경제적 비용은 학령기 인구의 감소 현상 그리고 이들 비용을 교육여건 개선 및 통상적인 교육과정·교과서 개편 비용, 증가하는 냉방비 지출과의 상계 등의 관점에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과도기 학생들의 경우 동급생 수의 증가로 인하여 학창시절, 입시, 취업 등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짐에 따른 저항 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다.


【9월 신학년제 모형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9월 신학년제 모형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
여름방학, 짧은 겨울방학 체제를 도입한다. 이는 긴 여름방학의 활용뿐 아니
라 긴 여름방학을 신·구 학년도의 경계로 삼고자 함이다. 그러면서 가을학
기 종료일은 12월 말일이 아닌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설정하여 연말·연시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둘째, 학년도말을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여
름방학 1주차 말로 법제화하여 충분한 신학년도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중간
방학은 도입하지 아니한다. 셋째, 법정 수업일수를 준수하고 학기당 동일한
수업 주간을 부여한다. 넷째, 본 모형에서 입학기준일은 학년도 개시일과 취
학기준일을 동일시하는 국제 추세를 고려하여 9월 1일로 조정한다. 이와 같
은 조정은 기본적으로 만 6세 입학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위 그림과 같이 대학은 신학년을 9월 1째주에 시작하게 되지만, 초·중등
학교급의 경우에는 8월 2째주에 신학년을 시작한다. 이는 1개 학기당 20주
(대학은 16주)의 수업시수 확보 및 크리스마스 등이 있는 12월 마지막주를
방학에 편입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한, 1학기 직후에 시작하는

겨울방학은 초·중등학교급의 경우에는 3주, 대학의 경우에는 8주로 배정하
였는데 이는 여름방학을 가급적 길게 잡기 위함과 동시에 고등학교 이하와
대학 간 기본 수업주수 차이를 고려하여 두 경우 모두 여름방학을 6월 첫
주에 시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학기는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1월 3
째주에 대학은 2월 2째주에 시작하여 두 경우 모두 5월 마지막 주까지로 한
다. 한편, 그림에서 학년구분을 뜻하는 이중실선을 방학 중에 표시한 것은
전술한 것과 같이 학년도말을 여름방학 1주차 말로 함을 뜻한다.

 

【9월 신학년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과 방안】


본 연구에서는 9월 신학년제의 도입을 위한 경과 방안으로서 아홉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크게 신입생 대상 점진적 도입 방안, 전체 재
학생 대상 교육기간 단축 도입 방안, 전체 재학생 대상 교육기간 연장 도입
방안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 유형들은 전환을 4년 후
인 2016년에 실시하며, 입학기준일은 9월 1일로 하는 등의 공통된 전제 조
건 아래에서 비용을 중심으로 효율성 및 타당성이 분석되었다.
먼저 1안은 신입생들만을 대상으로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즉, 초등학교의 2017년 3월 입학을 2016년 9월로 변경함을 필두로 이후 초
등학교 신입생들에게 9월 신학년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은 6개월 간격으로 3월과 9월 신학년제를 적용받는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1개 학년 2개 그룹 현상은 해당 학생들이 고
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된다. 1안은 다시 전환과정에서 증가하는 신입
생수의 분산 방법에 따라 일괄 수용하는 1-1안, 중간 수준(3회)으로 분산 수
용하는 1-2안, 최대 수준(7회)으로 분산하는 1-3안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9월 신학년제의 정착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구상된 2안은 초·중등학교
에 재학 중인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을 1년 내지3년 동안 6개월
을 단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안은 교육기간의 단축 방법에 따라
1개 학년도를 6개월 단축하는 2-1안, 3개 학년도를 2개월씩 단축하는 2-2안,
6개 학년도를 1개월씩 단축하는 2-3안으로 세분화된다. 즉, 2-1안은 2016년
3월 현재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을 6개

월 단축하는 방안이고, 2-2안은 2016~2018학년도까지 3개 학년도를 각각 2
개월씩 단축하여 교육기간을 10개월로 운영하는 방안이며, 2-3안은 2016~
2021학년도까지 6년 동안 매 학년도의 교육기간을 1개월씩 단축하여 11개월
로 운영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3안은 2안과 대조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교육기간을 1년 내지 3년 동안 총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다. 3안은 기간
의 연장 방법에 따라 1개 학년도를 6개월 연장하는 3-1안, 2개 학년도를 3개
월씩 연장하는 3-2안, 3개 학년도를 2개월씩 연장하는 3-3안으로 세분화된
다. 즉, 3-1안은 2016년 3월 현재 초·중등학교의 전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2017년 9월부터 9월 신학년제를 완전하게 정착
시키는 방안이고, 3-3안은 2016~2018학년도까지 3개 학년도의 교육기간을
각각 2개월씩 연장하여 1개 학년도를 14개월로 운영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도출 된 각 방안들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요기간, 소요
비용, 추가 과업부담, 교육의 질, 이해관계자 수용도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요기간 측면에서는 초등학교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9
월 신학년제를 도입하는 1안에 비해 초·중등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2안과 3안이 9월 신학년제 정착기간을 더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요비용 측면에서는 1안과 3안에 비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2안이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으며, 1안과 3안은 학생수 분산 횟수가 증가할수록 소요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셋째, 추가 과업부담 측면에서는 2안에 비해 1안
과 3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각 방안은 9월
신학년제 도입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추가 과업의 내용이 다소 상이하게 나
타났다. 넷째, 교육의 질적 수준 측면에서도 2안에 비해 1안과 3안이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데 더 용이한 경향이 있었다. 특히 3안은 교육기간의 연장에
따라 보충 및 추가 교육이 강화될 수 있고, 1안도 마지막 세부 방안으로 갈
수록 학생수가 분산되어 교육의 질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
었다. 다섯째, 이해관계자 수용도 측면에서도 이해관계자의 규모와 저항 강도

가 모두 높은 2안에 비해 1안과 3안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안과
3안의 경우 이해관계자 규모 측면에서는 1안이, 저항 강도 측면에서는 3안
이 정책수용도의 제고 측면에서 다소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과 같이 경과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1안과 3안
에 비해 상대적으로 2안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1안과 3안에 의
한 9월 신학년제의 도입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1안과 3안을 비교할
경우, 각 방안별로 장단점이 있으나 3안의 경우 9월 신학년제 도입에 따른
6개월 간의 추가 교육기간의 경제성과 학사 및 시험·채용 일정의 혼란 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1안이 적절한 학생 수용 분산이
이루어져서 9월 신학년제의 도입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1안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9월 신학년제가 정착
되므로 소요기간 차원에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3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한편, 1안과 3안의 세부방안을 볼 때, 1안의 경우 9월 신학년제 도입에 따
른 여파가 경감되는 경향성 및 과도기의 장기성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1-2
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3안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자 저항 및 소요
기간 등 비용의 최소화 측면에서 중간적인 3-2안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및 제언】


9월 신학년제로의 전환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환에 수반되는 재정
적·경제적 비용 및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그동안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꾸준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재정적·경제적 전환 비용의 감소,
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대한 강한 압력은 오늘날 시점에서의 9월 신
학년제로의 전환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대변해 준다.
9월 신학년제로 전환함에 채택할 수 있는 새로운 학년·학기제 운영 모형
은 많지만, 모형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법정 수업일수 준수, 신학년도 준비기
간의 확보, 여름방학의 교육적·경험적 활용도 제고 등 제반 조건들을 감안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다. 또한 시작 및 종료시점, 

그리고 기간 등에 있어서 작은 차이들은 추후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안은 가장 현실적이며 타당한
안이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9월 신학년제로 전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전환시기와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환시기를 4년 후인 2016년 9월로 제안하였
다. 이는 학령인구 추계 결과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으로 이
후에는 다시 일시적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아울러 2016년도는 차기정부 4
년차로 차기정부가 준비기간을 거쳐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적
기가 된다는 판단 등에 기인한다.
전환의 방법 및 과정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 전문가협의회 등을 거쳐 가
능성과 타당성이 높은 9가지 방안을 선정한 후 각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모
형과 함께 소요기간, 소요비용, 추가 과업부담, 교육의 질, 이해관계자 수용
도 등을 준거로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신입생 대상 점진적 도입
방안 중 신입생을 3회에 걸쳐 분산 수용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소요기간 차원에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
점을 두고자 한다면 ‘전체 재학생 대상 교육기간 연장안 중 2개 학년도에
걸쳐 3개월씩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도 방안이다.
한편, 9월 신학년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대학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에서
도 바로 전환이 가능한바, 초·중등학교가 전환의 준비기간을 거치는 동안이
라도 대학들이 먼저 9월 신학년제로의 전환을 자율적으로 시작함이 바람직
하다. 이와 같이 대학의 9월 신학년제 선도적 도입 또는 9월과 3월 신학년
제의 병행은 향후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이 9월 신학년제로 전환함에 대학입
학 및 취업 등과 관련된 부작용을 일부 완화시켜주는 기능도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9월 신학년제 전환에 있어서 대
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지방 차원이 아닌 전국가
적 차원의 시행 필요성,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전제로 한 가계·기업 등 모
든 사회의 협조 필요성, 전환 후 길어진 하계방학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성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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