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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원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선불카드 한장으로 수령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됐다.
현재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지원을 위한 선불카드인 ‘함께 하트 카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불카드 사용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처·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이 경우 선불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권면한도로 인해 여러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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