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1. 사 업 명 :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0. 4. 1.(수) ~ 5. 8.(금) 18:00
※ 모집기간 : 2020. 4. 8.(수) ~ 5. 8.(금) 18:00
4. 신청서 접수 : 홈페이지 신청(www.gnjobs.kr)
※ 4. 8.(수) 09:00 부터 홈페이지 오픈
5. 문 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749-8115
경상남도 공고 제2020-692호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지원 대상자 모집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한「청년희망지원금」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4. 1.
경 상 남 도 지 사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 4. 8.(수) 09:00 ~ 5. 8.(금) 18:00 ※ 한시적 운영(추가모집 없음)
❍ 지원대상 : 신청하는 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39세 실직 청년
- 거주지 요건 :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나이 : 1980년 4월생부터 2002년 4월생 까지(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제외)
- ‘20. 1. 20. 이후 신청일 까지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실직한 청년 중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②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 선발인원 : 3,000명 ※ 시군별 상이
시‧군 |
모집인원 |
시‧군 |
모집인원 |
시‧군 |
모집인원 |
창원시 |
1,010 |
진주시 |
325 |
통영시 |
100 |
사천시 |
88 |
김해시 |
532 |
밀양시 |
70 |
거제시 |
240 |
양산시 |
345 |
의령군 |
15 |
함안군 |
45 |
창녕군 |
40 |
고성군 |
35 |
남해군 |
23 |
하동군 |
26 |
산청군 |
18 |
함양군 |
23 |
거창군 |
43 |
합천군 |
22 |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 기프트카드(경상남도내 사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gnjobs.kr)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지원대상 선정·통보
2.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 경상남도 내 신청하는 시군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 만18세 ~ 39세 이하(1980년 4월생 ~ 2002년 4월생)
❍ 대학생‧대학원 재학‧휴학생 가능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2020년 1월 20일 ~ 신청일 사이에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
* 사업주 서명 포함된 신청서 및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전 근로계약서, 월급입금 통장 등)
< 지 원 제 한 > 1) 주민등록상 경남도내 거주가 아닌 사람 2)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수급대상자 포함) 4)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청년수당 등)을 동일 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 중인 사람 5)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자(근무연기, 휴직 중인 자 등) |
3.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
➀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서명 포함) <붙임 1>
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및 사업주 서명 포함) <붙임 2>
➂ 주민등록등본(현주소, 가족구성원 포함) *발급:정부24(www.gov.kr), 주민센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금지(예시 _ 850314-*******)
➃ 단기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직전 근로계약서, 입금통장 사본, 기타 해고사실 확인서 등
4. 최종선정 및 발표
❍ 선정 :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 문자통보
❍ 지원 : 선정일로부터 2개월 간
* 시군별 선발인원 초과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자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 사업주 서명 없는 경우, 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
❍ 본 사업은 홈페이지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는 지원 제외
❍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모든 기간 동안 충족,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중단
❍ 미취업 요건은 지원금을 받는 모든 기간 동안 충족, 취·창업 시 지원 중단
❍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사업과 중복수급 불가능
※ 단, 2019년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타 지자체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하나, 선정 시 후순위에 배치
❍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였을 경우 <붙임3> 서식을 작성한 후 자진하여 신청 시군 일자리부서로 신고하여야 함.
❍ 지원기간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의 경우 <붙임3> 서식을 작성한 후 반드시 신청 시군 일자리부서로 신고하여야 함.
❍ 허위서류 제출, 취업‧창업‧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문의방법
- 신청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 이용 바람
- 도 및 시군별 일자리 경제부서 현황
문의처 |
연락처 |
문의처 |
연락처 |
|
경남도청 일자리경제과 |
055-211-3331 |
거제시 일자리정책과 |
055-639-4104 |
|
창원시 |
본청 |
055-225-3373 |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
055-392-3723 |
의창구청 |
055-212-4416 |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
055-570-3103 |
|
성산구청 |
055-272-4416 |
함안군 혁신성장담당 |
055-580-2544 |
|
마산합포구청 |
055-220-4417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055-530-1178 |
|
마산회원구청 |
055-230-4416 |
고성군 군정혁신담당 |
055-670-2714 |
|
진해구청 |
055-548-4415 |
남해군 지역활성과 |
055-860-3233 |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055-749-8115 |
하동군 경제전략과 |
055-880-2194 |
|
통영시 일자리정책과 |
055-650-0933 |
산청군 경제전략과 |
055-970-6813 |
|
사천시 지역경제과 |
055-831-3082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
055-960-4495 |
|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
055-330-2738 |
거창군 경제교통과 |
055-940-3373 |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
055-359-5097 |
합천군 경제교통과 |
055-930-3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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