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뉴스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지급 지원대상/시기 (24일부터)

by 뉴스도우미 2020. 3. 25.
반응형
2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통해 신청 접수
전년 대비 매출 10% 감소한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소득감소한 위기가구 대상
3만6천여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위기상황 2만 가구에 50만원 지급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재난생계수당'이 본격적인 지급 절차

재난생계수당 신청방법/시기

 

이날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재난생계수당 신청 받는다.

접수는 상시 추진되며 대리인도 가능하고, 지급은 이르면 내주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재난생계수당 지원 대상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3만6000여 소상공인으로, 월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된다.

자격 기준은 2020년 이전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별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감소 입증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매출감소는 카드사 매출액, POS(판매관리시스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비교 입증하면 된다.

 

 

지급신청대상/시기


1차로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전년 동기 2월 대비 매출피해가 10% 이상 감소한 소상인이,

 

2차로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3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4월 20일부터는 영업경력 1년 미만과 1차·2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긴급복지비 지원내역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2만 가구에는 각 5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

자격

 

2020년 이전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정부 및 경기도 코로나19 정책 자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행복e음 공적자료로 자체 확인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별도 신청서와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가정보육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 운영비가 총 26억원 지원되며, 감소 아동수, 시설규모, 재원 아동수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0만원이 지급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자체 보육시스템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며, “우리 이웃들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응형